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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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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2천만원어치 멸치주문 사기

  • 기사입력 : 2003-0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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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동부경찰서는 15일 도매상으로부터 마른 멸치를 주문한 후 대금을 갚
    지 않은 혐의(사기)로 심모(38·마산시 내서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산물 중간 판매상인 심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전남 여수
    에서 해산물 도매업을 하는 이모(50)씨에게 전화를 걸어 마른 멸치 1천340
    포(시가 2천760만원상당)를 보내주면 돈을 곧바로 입금시키겠다고 한후 멸
    치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다.

    이정훈기자mey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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