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올빼미]결혼식 비디오촬영 `불발` 위자료 지급판결

  • 기사입력 : 2003-02-24 00:00:00
  •   
  •  결혼식 비디오 촬영을 하지 못한 사진관 업주에대해 계약금 반환은 물론
    신혼부부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은 최근 한모씨 부부가 『결혼식 비디오 촬영을 하지 못해 피해
    를 봤다』며 사진관을 운영하는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서 『피고는 416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비디오 촬영기사가 원고들의 결혼식을 비
    디오로 촬영하지 못한 만큼 피고는 계약금은 물론 원고들이 평생 소중한 기
    억으로 남게될 결혼예식 장면을 남기지 못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
    료 300만원도 함께 지급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결혼한 한씨 부부는 이씨와 결혼식 원판사진 및 비디오 촬영
    계약을 맺고 계약금 116만원을 지급했으나 이씨의 사진관 비디오 촬영기사
    가 교통사고로 예식장에 가지 못하는 바람에 예식이 30분 연기되고 원판사
    진만 찍게 되는 등 손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연합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