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한번 윤락에 1천800만원?
- 기사입력 : 2003-04-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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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6일 윤락행위를 한 혐의로 치과의사 A(29)씨와 윤
락녀 정모(19·여)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윤락업소 운영자 윤모(43)씨에 대
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밤 11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속
칭 「588 윤락가」에서 정씨에게 14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뒤 『새벽까
지 함께 있어 달라』며 50만원을 지불하려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가 정씨에게 돈을 인출하라며 지불한도액이 2천만원 상당인
마이너스 통장을 건네주자 정씨는 이를 동료 박모(36)씨에게 건넸고, 박씨
는 통장한도액 1천800만원을 모두 인출하고, 운영자 윤씨의 소형금고에서
100만원을 훔친 후 달아난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처음보는 사람들을 믿
고 통장을 내 준 내 탓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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