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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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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이상기업 지방유치 비용지원

  • 기사입력 : 2003-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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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업원 300명이 넘는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유치 비용의 최고 50%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이전 기업뿐 아니라 이
    들 기업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하
    고 세부내용 확정작업에 들어갔다.

    대상 기업은 종업원 300명 이상으로 수도권에 3년 이상 있었던 기업이며
    정부는 유치지역의 개발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고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내 별다른 경제기반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소재
    기업을 유치할 경우 최고 50%까지 유치에 들어간 비용을 중앙정부로부터 받
    을 수 있으며 이미 공단 등이 활성화돼 있는 지역이라도 기업유치비용의 일
    부를 보조받는다.

    정부는 또 지원의 형태를 각종 제한조건이 붙는 지방교부금 등의 형태가
    아니라 개별 유치건에 대한 보조금형태로 지원해 유치 인센티브가 극대화되
    도록 하고 동시에 지자체의 유치노력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정책은 이전방침을 밝
    힌 기업들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이 대부분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
    지 3년간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것은 266건으로 전체 수도권 기업
    의 0.6%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이중 종업원 300명 이상은 동양전자, 대상, 남해화학 등 3개사에 불
    과, 실적이 극히 낮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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