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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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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윤리경영 선포

  • 기사입력 : 2003-07-28 00:00:00
  •   
  • 강신철 경남은행장은 지난 24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윤리경영을 전면
    도입하고 25일 경영전략회의를 통하여 전직원에게 윤리의식 함양에 적극 앞
    장설 것을 지시했다.

    이번 윤리경영 도입은 IMF이후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윤리의식 부재에 의
    한 금융사고 발생이 빈발, 이의 차단을 위해선 체계적인 윤리경영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 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윤리경영규정과 행동강령을 제정, 은행 경영 활동
    이 먼저 윤리적인가를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윤리경영 실행을 평가하고 각
    종 제도를 마련·실시하는 기구로 은행장 등이 참가하는 윤리경영위원회를
    구성, 윤리경영이 전직원들에게 확산되도록 했다. 또 행동규범과 행동기준
    을 제정하여 은행과 직원들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등을 명시하는 등 은행 내부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윤리를 실천코자 했다.

    특히 은행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 금품 및 향응 수수를 일체 금지하였으
    며, 선물 등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로 보아지는 5만원 범위 내에서 상
    호부담이 없이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사도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 수수를 금지했다.

    직원 경조사와 관련 거래처에게 알릴 수 없도록 금지 하였으며, 직원간에
    도 부점장은 5만원, 부부장 및 차장급은 3만원, 기타 직원은 2만원을 상한
    선으로 하고 있다. 초과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에 입금시켜주는
    방식으로 되돌려 주도록했다.

    이외 청렴 계약제도와 금품 및 향응 수수신고제도, 내부고발제도를 도입
    하여 직원들의 윤리경영 위반 사항을 상호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강신철 행장은 『윤리경영이 자리잡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경은 윤
    리강령」 책자를 발간, 전직원에게 배부하고, 이를 읽은 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전직원로부터 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매월 윤리경영관련 테마를 정하여 이를 실천하는 테마 윤리경영, 내
    부통제 관련 책자 매월 발행, 윤리경영 실천 우수자에 대한 포상과 위반자
    에 대한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은행은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윤리경영을 도입코자 할 경우 윤리경영
    방법, 도입하여야 할 제도, 절차 등을 담당직원을 통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윤리경영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nbank.co.kr)에 전면 공개했다. 이
    명용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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