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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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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지방세 중과 내년 폐지

  • 기사입력 : 2003-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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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을 한 채 보유한 도시 사람이 조세특례법상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
    지는 농촌주택을 구입하면 내년부터 지방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또 도시주택과 농촌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1가구 2주택자」가 도시주택
    을 팔 때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농촌주택의 규모는 40평 정도로 정해질 전
    망이다.

     27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도시에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
    이 조특법상 양도세 비과세 대상 농촌주택을 구입한 뒤 실제 살지 않더라
    도 지방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연내 지방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는 최근 도시 자본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농촌주택을 취득해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는 조특법이 마련
    됐으나 지방세법상 이들 농촌주택은 지방세가 중과되는 별장으로 분류돼 조
    특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농촌주택을 구입한 뒤 살지 않으면 별장으로 분류돼 지
    방세가 중과되지만 내년부터 조특법에 규정된 농촌주택은 별장으로 분류되
    지 않아 지방세 중과도 없어진다.

     조특법상 농촌주택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05년 12월말까지 수도권 및
    광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 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읍·면지역에서 구
    입한 대지면적 200평, 기준시가 7천만원(시가 1억5천∼1억6천만원 상당) 이
    하의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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