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임용제`로 21명 추가합격
- 기사입력 : 2003-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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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첫 적용, 응시자 21명을 추가로 합격시켰다.
올해부터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임용목표제
란 공무원 직렬별 전체 합격자 중 남성 또는 여성 합격자가 30%를 밑돌 경
우 이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당초 선발예정인원 외에 추가 합격자를 선
발하는 제도다.
28일 도(道)에 따르면 지난 5월25일 실시한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
용시험 결과 남자의 경우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등 4개 직렬에서, 여자는 토
목직 등 2개 직렬에서 양성평등임용목표선인 30% 이하의 합격자가 나왔다.
이에 따라 도는 임용목표선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자 16명, 여자 5명을 추
가 합격시켰다.
안산시 행정직 9급 시험의 경우 전체 합격자 10명 가운데 남자 합격자는
2명에 불과해 1명을 추가 선발, 최종 합격자는 11명이 됐고, 고양시 토목직
도 당초 합격자 10명중 여자가 1명에 그쳐 1명을 추가 선발했다.
시는 임용목표선 30%를 충족시키기 위해 2명을 추가 선발하려 했으나 대
상자(합격선 -3점이내 탈락자)가 없어 1명만 선발했다.
도는 이날 추가합격자를 포함, 8.9급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756명(남
성 45.2%, 여성 54.8%)의 명단을 발표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시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
라며 "이 제도는 당초 여성들의 공직진출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남성
이 더 큰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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