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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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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요원 폭행 운전자 형사고발

  • 기사입력 : 2003-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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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지난 18일 전·시군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지시를 내린 이후 단속요원 폭행한 20대가 처음으로 형사고발됐다.

    28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2시께 조모(26·사천시 사천읍)씨
    가 사천시 사천읍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예고장을 부착
    한 사천시청 9급 공무원 이모씨와 단속보조요원 송모씨를 폭행하자 사천시
    가 조씨를 경찰에 고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됐다.

    이는 경남도가 지난 18일자로 전 시·군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법
    집행에 따른 안전조치 강화」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한 후의 첫 조치로 기
    타지역의 단속요원 폭행사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것이라고 경남도는 밝혔
    다.

    경남도 관계자는 『향후 도내 전지역에서의 단속 요원 폭행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엄중히 대처해 나가 불법 주·정차 질서를 반드시 확립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정훈기자mey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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