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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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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거부` 기본권 침해 아니다

  • 기사입력 : 2003-07-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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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혐의로 국내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
    준(미국명 스티브 유)씨의 국내 복귀 진정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위
    원장 김창국)가 28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4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음반 매니지먼트회사인 튜브
    레코드의 이천희 대표 등이 지난 5월 중순 「유승준씨의 입국 거부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미국 시민권
    을 가진 유승준씨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입국금지로 인
    한 기본권 침해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위원 10명중 김창국 위원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전원위원
    회에서는 입국금지가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여서 소수의견을
    제시한 위원이 다수의견을 따르기로 해 최종적으로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출입국의 자유 및 국
    적변경의 자유가 포함되나 국민과 달리 외국인에 대하여는 헌법상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도 당해 국가가 자유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라며 『따라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유승준씨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입국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
    했다.

     이에따라 유승준씨의 「병역 기피」 시비와 그로 인해 불거졌던 국내 입
    국 허용여부 논란에 대해 일정한 판단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

     한편 튜브레코드의 이천희 대표는 『기각결정은 「해외교포들은 외국인이
    라 한국에 와서 인권을 찾으면 안된다」는 논리』라며 『이는 비단 유승준
    씨 개인의 문제를 떠나 700만 해외동포에게는 최소한의 인권도 없다는 의미
    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튜브레코드는 현재 유씨의 국내 소속사인 웨스트 사이드와 공동으로 유씨
    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음반 매니지먼트사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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