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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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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화 국회 통과

  • 기사입력 : 2003-07-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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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시설과 운영업무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철도구조개혁 관련 2개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개회, 지방의원 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유급
    화를 인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28개 법을 통과시켰다.

    철도구조개혁 관련 2개 법안은 철도청을 공사(公社)로 바꾸고 건설·시설
    관리 부문은 「철도시설공단」을 설립, 맡기는 것이 핵심으로 지난 1989년
    이후 14년 동안 끌어온 철도개혁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철도청의 공사화는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국철
    도공사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아직 처리 일정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회는 또 지방의회 의원의 수당을 현실화해 사실상 유급화를 인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보면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고 직무활동에 필요한 실비
    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수당 등 실비보조금을 지급
    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 이와 관련, 무보수 명예직의 취지에 따라 지방의
    원 정원축소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체결 동
    의안」 등 남북 경협 관련 4개 동의안이 국회 제출 2년여 만에 처리됐다.
    이병문·이상권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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