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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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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흡연 구역 단속 규정 애매

  • 기사입력 : 2003-07-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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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1일 PC방, 만화방을 비롯한 금연 및
    흡연구역을 구분해야 하는 시설물들에서 여전히 담배연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부 당국이 개정된 시행령에 대해 현실적으로 벽이나 칸막이를 설
    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시행령의 세부지침을 완화했기 때문
    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어린이집(보건소 포함)등의 시설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경
    남 5천953개소)했으며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 등을 비롯한 45평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의 시설물(경남 1만1천833개소)은 절반의 구역
    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금연 및 흡연구역을 구분해야 하는 시설은 금연구역으로 담배연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당국은 지난달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 등의 시설물 업주들이
    현실적으로 규정을 지키기 위해선 실내 인테리어를 다시 하거나 건물을 재
    건축해야 한다는 등의 민원이 잇따르자 시행령 세부지침으로 마련했다.

    세부지침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은 두 공간을 차단벽 등으로 분리
    시킬 필요는 없으며 칸막이, 경계블럭, 구획구조물 등으로 일반 통념상 금
    연구역과 흡연구역이 객관적으로 구분돼 있음을 인지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규정했다.

    진주시 가좌동 한 PC방은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금연 및 흡연구역을 구
    분하곤 있지만 구분된 구역은 단순히 금연이란 스티커 한장만 붙여져 흡연
    구역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 만화방, 전자오락실 등의 시설물
    들이 면피용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단속지침도 애매해 담배연기
    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법의 시행 목적을 무색케하고 있다. 진주=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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