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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10代 피어싱 불법시술 부당이득

  • 기사입력 : 2003-07-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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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경찰서는 22일 불법으로 신체특정부위에 구멍을 뚫는 「피어싱」 시
    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박모(19·부산시 금
    정동 남산동)군과 이모(53·경북 경주시 사정동)씨와 점원 을 긴급체포했
    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피어싱
    동호회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입회원 등 500여명을 상대로 불법으로 귀와
    입술, 코 등의 신체부위를 뚫고 장신구를 달아주는 피어싱 시술행위를 해 2
    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시술자 가운데 병역기피 목적으로 피어싱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
    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양산=이현근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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