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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아수라장 속 강행 처리

  • 기사입력 : 2013-06-11
  •   

  • [리포트]
     오후 2시 10분쯤,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몰려갑니다.

     야권 도의원 10명을
     제압해 본회의장 정문을 뚫었습니다.

     단상을 점거했던 야권의원들은
      몸싸움을 벌이다 밀려나고 
     그사이 새누리당 소속 김오영 의장이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한 채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현장음>
     "이의 없으시죠?"(김오영 의장)
     "네"
     "이의 없으므로 이에 안이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아수라장이 된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처리는 5분 만에 종결됐습니다.

     도의회 외부에서는
      보건의료노조원들이
     계란을 투척하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의원들은
      찬반 인원조차 확인하지 않은
      원천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석영철 경남 도의원/통합진보당>
    "찬성의원들, 오늘 누가 찬성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원천무효입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조례 무효화를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의료원 해산을 무효로 하려면
    유권자의 1/3이상 투표에
    과반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야권의 반발과 상관없이
    조례안은 보건복지부가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한
    경상남도의 공포를 거쳐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러나 여야가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합의한 상태여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경남신문 김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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