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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낮엔 예비법조인, 밤엔 성폭행범

  • 기사입력 : 2003-08-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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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빼미)
    「낮엔 예비법조인, 밤엔 성폭행범」
    경찰, 「두 얼굴의 사법연수원생」 검거
    「철저한 신분위장」으로 피해자 울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8일 우연히 전화로 알게 된 여자에게 음란통화 내용
    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만난 뒤 성폭행하고 음란사진을 찍어 이를 미끼로
    2천8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 등)로 사법
    연수원생 A(31)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명문대 공대를 중퇴한 뒤 지난해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A씨는지난 95년 무작위로 전화를 걸다가 알게 된 B(27.여)씨와 음란통화를
    해오다 지난 98년 12월 『녹음한 통화내용을 가족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
    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2001년 12월 B씨가 가입해 있던 한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B씨의 이메일주
    소를 찾아낸 A씨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음란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를 600만
    원에 사든지 나와 20차례 더 만나자』고 협박했으며, 2002년 1월 협박에 못
    이겨 A씨를 처음 만난 B씨는 600만원을 주고 테이프를 받아냈으나 『다른
    테이프가 또 있다』는 협박에 못이겨 A씨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까지 포
    함해 6차례 더 만나면서 여관 등에서 성폭행을 당했으며, A씨의 요구로 음
    란사진까지 찍게 됐다.

     A씨는 이후에도 줄기차게 금품을 요구, B씨의 신용카드를 빼앗아 사용하
    는 등 모두 2천8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철저
    한 신분 위장으로 A씨의 이름과 직업등 신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
    서 최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인터넷 IP를 추적한 끝에 A씨를 붙
    잡았다.

     사법연수원은 이날 A씨의 신원을 일단 확인한 뒤 『사건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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