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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교통사고 내연남녀 운전자 바꿔 보험금 타내

  • 기사입력 : 2003-08-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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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동부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 허위신고해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로 최모(36·경기도 고양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
    고, 함께 모의한 내연녀 김모(41·여·주거부정)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와 김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6시40분께 남해고속도
    로 하행선 김해터널내에서 최씨 소유 경기 45마 65xx호 프린스 승용차를 타
    고 통영에서 부산방면으로 운행도중 사고가 나자, 김씨가 운전했음에도 불
    구하고 최씨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신고 해 보험금 1천600여만원을 타 낸 혐
    의다.

    이들은 또 2003년 3월 김씨가 복막염으로 수술을 받은 뒤, 이전 교통사고
    와 관련이 있다며 3천여만원을 추가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내연녀 김씨가 사고를 내
    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최선하기자 su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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