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 경남신문 >
  • 글자크기글자사이즈키우기글자크기 작게 프린트 메일보내기

[영상뉴스]1300여명에 무면허 치과 의료 행위 한 40대 구속

  • 기사입력 : 2013-06-21
  •   

  • [리포트]
    유통기한이 지난 마취약과 주사기, 치아 모형 등
    치아 치료에서 쓰이는 각종 도구와 기계들이 널려 있습니다.

    치과가 아니라 49살 김모씨가
    무면허 치아 치료를 해온 사무실입니다.

    (전문적인 의료 교육 전혀 없이 발치, 의치 제작 등 불법 행위)
    김씨는 젊은 시절 2~3년간 치과에서 일하며
    어깨너머로 배운 치과기공술로
    의사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터뷰: 김OO씨/ 피의자]
    “(불법 의료 행위를)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마약 같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잘 안되니까...”

    [리포트]
    (월 평균 30~40명 방문해)
    최근 3년 동안 김씨를 찾은 환자는 1300여명.
    치료비 명목으로 15억원을 챙겼습니다.

    [브릿지: 김희진 경남신문 기자]
    김씨는 이곳에 버젓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찾아오는 환자를 인터폰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불법 의료 행위를 해왔습니다.
     
    [리포트]
    환자들은 무면허인 것을 알면서도
    값이 싸다는 이유로 김씨를 찾았습니다.

    김씨도 소개로 온 환자에게는 할인을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리를 했습니다.  

    [전화녹취: 조OO/ 환자]
    "(어떻게 알고 가시게 된 겁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이분은 어떻게 알고 가셨는지 아세요?) 평소 친하게 하시던 사람이라..."

    [리포트]
    (영상취재 및 편집 (김덕룡(채널A))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피해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남신문 김희진입니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