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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도롱뇽이 소송당사자?

  • 기사입력 : 2003-10-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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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철도 천성산 경부고속철도 관통 예정지인 양산시 천성산 통과와 관
    련, 도롱뇽을 원고로 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이 추진된다.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천성산에 고
    속철이 관통하게 되면 도롱농이 보금자리를 잃게 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1일 밝혔다.

    비대위 손정현 사무국장은 『천성산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
    한 문제제기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는데 도롱뇽이 가장 흔해 이를 대
    표해 의인화시켰다』면서 『이번달 안에 변호사등과 논의해 공식적으로 소
    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일본 판례에는 터널 공사를 하면서 피해를 입게 된 토끼가 공
    사를 중지하라며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재판에서 승소한 전례가 있다』
    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에는 사람이 아닌 생물체가 소송주체가 된 적이 없어 재판부
    의 원고 적격 심사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편 천성산 고속철 통과 반대를 하며 삼보일배를 하고 있는 지율스님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단식에 들어갈 예정이다.양산=이현근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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