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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사과해도 용서 안돼” 교사 폭행한 학부모에 징역형

  • 기사입력 :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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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지난 3월 새학기 첫날,
    45살 김모씨 부부는 지인들을 데리고
    자녀가 다니는 창원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담임교사가 아들을 때렸다며
    교실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고 교장실에서
    교사를 무릎 꿇리고 때렸습니다.

    이 때문에 남편 김씨는 구속기소됐고
    아내 등 2명은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 11일 재판이 열렸지만
    판사는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처럼
    피해 교사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오라며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김씨 부부가 사과를 받아오지 못하자
    지난 18일 재판 때도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거듭된 사과에 학교측은
    김씨 부부를 용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줬습니다.

    <녹취/학교 관계자>
    "우리 학생이고 선생님이고, 좋은게 좋다고.
    선생님이 학부모를 용서를 했고 그런 합의를 했고."

    하지만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아내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권창환 공보판사/창원지방법원>
    "학생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정상적 학교 교육을 해치는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로서
    이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판결입니다."


    <스탠드업/경남신문 김용훈 기자>
    두차례나 선고를 연기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교권침해에 대해
    엄벌을 택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신문 김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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