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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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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주차장내 음주운전사고 무죄

  • 기사입력 : 2003-1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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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심규홍 판사는 13일 정비소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
    에서 차량을 주차하다가 접촉사고를 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혐의로 기
    소된 장모(38·회사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주차장은 정비소와 횟집 업주가 자주적으
    로 관리하는 장소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해 공개
    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볼수 없고 또 도로
    로 인정할 증거도 없어 장씨가 「도로」상에서 운전했다고 할수 없고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 2월2일 밤 혈중알콜농도 0.148%의 만취상태에서 김해시 어방
    동 진양3급정비내 주차장에서 이미 주차된 자신의 차량이 제대로 주차돼 있
    지 않다며 다시 주차하다 접촉사고를 내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기소됐다.
    김명현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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