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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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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면허취소 되자 조랑말 구입 타고다녀

  • 기사입력 : 2003-1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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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40대 남자가 제주도에서 「조랑말」을 구입
    해 승용차 대신 타고 다녀 화제다.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이모(49)씨는 『음주승마는 경찰의 단속 대상이 아
    니고, 승용차 처럼 기름값이 들거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조랑말
    을 타고 동네를 다니거나 시내에 나가 볼일을 보고 있다.

    이씨가 조랑말을 타고 다닌 것은 지난 7월 집 입구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에 걸려 혈중 알코올 농도 0.149%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부터다.

    이씨는 운전면를 취소 당한 뒤 승용차를 탈 수 없게 되자 지난 8월 중순
    350만원을 들여 제주도에서 조랑말 한마리 구입해 승용차 대신 타고 다닌
    다.

    이씨는 『조랑말을 타고 다닌 뒤 부터 음주단속 걱정은 안하게 되고 오히
    려 술을 한잔하고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 앞을 여유 있게 다니고 있다』
    며 『음주운전은 나쁘지만 음주 승마는 괜찮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울산
    =지광하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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