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배미]73세 노모, 생활비 안주는 아들 고소
- 기사입력 : 2003-1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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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를 주지 않는 아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돼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73세의 구모(부산시 수영구) 할머니는 지난 2
일 접수한 고소장에서 『마산에 살고 있는 아들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세상
을 떠난 남편이 은행에 저축해 둔 돈을 받기 위해 아들집을 찾아가 문밖에
서 승강이를 벌이다 6주간의 상해를 입었다』며 장남인 김모(45)씨를 존속
상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구씨는 또 3년전 생활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아들 김씨로부터 폭행당해
같은 혐의로 고소하자 아들이 생활비를 주겠다고 해 고소를 취하한 적도 있
다고 했다. 김호철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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