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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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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여중생이 성관계유혹 돈받은뒤 신고 협박

  • 기사입력 : 2003-1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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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남자에게 접근, 성관계를 해준다고 속
    인 뒤 화대비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은 뒤 이를 가로 챈 간
    큰 여중생이 경찰에 덜미.

    진주경찰서는 15일 컴퓨터통신망의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남자에서
    성관계를 해준다고 속인 뒤 화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뒤 이를 가로 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16·부산 모여중 3학년)양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은 지난달 17일 S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이모(28)씨의
    계정으로 접속, 김모(30)씨에게 접근해 「22세의 여자인데 10만원을 송금하
    면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속인 뒤 자신의 계좌로 10만원을 입금 받은 뒤
    『사실은 미성년자인 학생인데 신고를 하면 당신도 처벌 받는다』고 연락
    해 신고를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화대비 명목의 금품을 가로 챈 혐의다.

    경찰은 김양이 동일한 수법으로 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중이다. 진주=안진우기자 arsena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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