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 "곗돈 배달사고 계주 책임" 창원지법
- 기사입력 : 2003-1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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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 곗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배달사고가 났다면 계주가 책임져야 한다
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6민사단독 김재상 판사는 22일 우모(여)씨가 최모(67·여),
전모(61·여)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계금청구소송에서 『계주 전씨는 우씨
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최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계주 전씨는 최씨가 우씨에게 계금을 전달해 준
다고 해 곗돈을 최씨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씨가 최씨에게 곗
돈 수령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이상 전씨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최씨의 경우 우씨에게 곗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최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우씨는 지난 99년 1월말 전씨가 운영하는 낙찰계에 낙찰돼 3천만원을 받
기로 했으나 계주 전씨가 「우씨에게 곗돈을 전달해 주겠다」는 최씨에게
곗돈을 지급했다며 곗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명현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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