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 이혼한 어머니 괴롭히지마라 충고 격분..아들 찌른 50대 징역 3년
- 기사입력 : 2004-02-05 00:00:00
-
- 이혼한 어머니를 괴롭히지 말라고 충고하는 아들을 흉기로 찌른 비정한
50대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은 4일 「술을 마시고는 이혼한 어머니를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
지 말라」고 충고하는 아들을 흉기로 찔러 6주간의 상처를 입힌 조모(50)씨
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
재판부는 『아들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
으나 아버지로서는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저질렀고 아들이 후유
증으로 성대가 손상되어 정상적인 목소리를 회복할 수 없는 영구장애를 입
었으며 폭력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12일 떨어져 살고 있던 아들(25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들이 이처럼 충고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명현기자 mh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