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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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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술마신 뒤 14시간 지났으나 면허취소수준

  • 기사입력 : 2004-0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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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을 마신 뒤 14시간이 지나 「괜찮겠지」 하고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여성이 난감한 표정.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에 사는 이모(35·여)씨는 지난 5일 오
    후 4시 20분께 진해 해군사관학교 입구에서 접촉사고를 내 조사를 받는 과
    정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났다.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어섰다. 이씨는
    『진해에 일이 있어 내려왔다가 괴로워 이날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셨지만
    벌써 깬줄 알았다』며 매우 난처해 했다. 김상우기자 kims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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