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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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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경찰서 전기요금 문의전화 몸살

  • 기사입력 : 2004-0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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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범죄와 대공, 간첩신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시민들의 신고를 위해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112와 113 긴급전화로 전기요금 관련 문의가 쇄도하
    고 있어 경찰이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

    특히 긴급전화인 112와 113의 경우 신고자들의 긴급 상황 등을 고려, 경
    찰은 한국통신에 한 통당 40원의 부과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며 발신자 위치
    정보 확인 서비스를 받고 있어 이러한 오인 전화로 인해 예산마저 낭비되
    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경찰서의 경우 상황실에 112와 113 긴급전화 3대 연결해 운영하고 있
    는데 한 달 평균 200~300여통의 전기요금 관련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김해경찰서도 123번으로 오인한 시민들의 전화가 상황실로 한 달 평균
    100여통이 걸려오고 있다.

    이처럼 일선 경찰서로 전기요금 관련 오인 전화 잇따르는 것은 한국전력
    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한전대표전화를 123번으로 변경하면서부터 시민들
    이 번호가 비슷한 113번으로 문의하기 때문이다.

    회사원 주모(30)씨는 『114에서 한전의 전화번호를 안내받고 전화를 했는
    데 경찰서로 연결되는 바람에 당황해 끊은 적이 있다』며 『123번을 얼핏
    잘 못 들어 113으로 오인했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한전측에 알렸지만 본사 차원에서 결정된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며 『전기요금 고지서가 부과되는 날
    이나 요금 납부 마감 날이면 하루 평균 50여통 이상의 전기요금 관련 문의
    전화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
    다. 진주=안진우 김해=차상호기자 arsena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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