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사찰신축비 마련하려 5년간 불법의료행위 주지 구속
- 기사입력 : 2004-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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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주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구속.
울산지검 수사과는 26일 사찰에 의료기구 등을 갖추고 불법 의료행위를
해 3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
반)로 밀양시 J사찰 주지 홍모(5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99년 4월부터 사찰에 침과 쑥뜸기, 혈압계
등 의료 장비와 성분을 알수없는 한약을 갖추고 환자 380여명을 상대로 불
법 의료행위를 하는 등 지난 5년간 3억162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홍씨는 사찰 신축을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하자 사찰에
찾아온 환자들에게 장기간 침을 맞고 한약을 복용해야 한다며 수개월에서 2
∼3년씩 장기치료를 하며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광하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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