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이혼뒤 술집종업원 생활 30대, 생후 3주된 아기 버려
- 기사입력 : 2004-03-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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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주된 아기를 버린 비정의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15일 자신의 아기를 한 보호시설 앞에 두고 달아난 혐
의(영아유기 등)로 이모(30·진해시 태백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30분께 창원시 대산면에 있는
영아 보호시설인 Y어린이집 앞에 생후 3주된 자신의 아들을 과자 상자에 넣
어 버린 혐의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남편과 이혼을 한 뒤 술집종업원으로 일을 해오던 중
임신을 해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아이를 키울 능력이 되질 않
자 아기를 버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상자 속에서 발견된 친권포기하고 아기한테 미안하다는 내용이 기
록된 메모와 병원 기록에 남은 이씨의 자필이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 이씨
를 붙잡았다. 권경훈기자 hoon519@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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