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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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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2년전 공사대금 왜 안주나" 건설업자 흉기로 찔러

  • 기사입력 : 2004-04-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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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동부경찰서는 9일 공사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설업자를 흉기
    로 찌른 혐의(폭력등)로 전모(34·섀시시공기사·마산시 신창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31일 오전10시10분께 마산시 회원동 박모
    (34·마산시 내서읍)씨가 운영하는 건설사무실에서 2년전 원룸공사에 제
    공했던 섀시 대금 2천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박씨의 옆
    구리를 1차례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 김호철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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