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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선생 등친 파렴치 학부모

  • 기사입력 : 2004-04-21 00:00:00
  •   
  •  선생 등친 학부모
     부동산 투자해 이익 나누자며 5천400만원 가로채
     이웃주민 곗돈 등 모두 1억5천만원대 사기

     
     자녀의 초등교 담임을 지냈던 선생님을 꼬드겨 수천만원을 가로챈 학부모
    가 경찰에 붙잡혔다.

     윤모(38·여·인천시)씨는 지난 2002년8월말 아들의 초등교 담임을 맡
    아 알고지내던 신모(35·여)씨에게 접근, “아파트에 투자해 이윤이 남
    으면 나누자”고 속여 1천만원을 건네받았다. 윤씨는 같은해 9월16일 신씨
    에게 “집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니 마이너스 통장 1천만원을
    만들어 주면 몇일안에 갚겠다”고 속여 다시 1천만원을 가로챘다.

     같은해 9월말께 윤씨는 신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근저당 설정비 3천400
    만원을 주면 은행에 가서 해결하겠다고 속여 역시 이도 가로챘다.

     윤씨의 사기행각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같은 해 1월11일 평소 알고 지
    내던 고모(44·여)씨에게 “친정오빠가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6개월후
    에 갚겠다”며 1천만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 모두 9차례에 걸쳐 고씨로부터
    4천800만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았다.

     또 계주를 맡아 계원 김모(35·여)씨의 곗돈 1천845만원을 가로채 피해
    를 입혔다.
     이런식으로 윤씨는 신씨로부터 5천400만원, 고씨로부터 6천800여만원,
    김씨로부터 2천645만원 등 모두 1억4천869만여원을 가로챘다.

     윤씨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주소지를 오빠가
    있는 창원으로 옮기고는 전국 여관을 전전했다. 경찰의 추적을 받게되자 오
    히려 “형사 이름을 유서에 적어놓고 죽겠다”며 도피생활을 계속하다 지
    난 18일 인천에서 체포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20일 윤씨를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이학수기
    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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