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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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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1만6천원 아끼려고 범칙금 변조

  • 기사입력 : 2004-07-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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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변조, 1만6천원을 아끼려던 30대 주부가 재판
    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 형사제1부 강범구검사는 15일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변조·사용
    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김모(38·여)씨를 불구속 기소.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26일 낮 김해시 주촌면 주촌농협앞 자신
    의 차량안에서 창원중부경찰서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
    서의 범칙금액 3만원과 가산금액 3만6천원을 고무지우개로 지우고 연필로
    각각 2만원, 2만6천원으로 기재해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범칙금 1차, 2차 납부기한 4월20일과 5월9일을 4월30일과 5월
    19일로 고쳐 1차납부기한 금액 2만원과 고지서를 농협에 제시한 혐의다.
     김씨는 범칙금과 납부고지서를 정산하던 농협직원의 시제 처리과정에서
    변조행위가 적발됐다.

    조윤제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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