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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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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북한산 바지락 어장살포 국산둔갑 판매

  • 기사입력 : 2004-07-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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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해양경찰서는 20일 북한산 바지락을 식용으로 수입한 후 이를 마을공
    동어장에 살포,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대외무역업 위반 등)으
    로 류모(52·남해군 설천면)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인천항을 통해 시가 4
    억8천800만원 상당의 북한산 활바지락 292t을 식용으로 수입, 남해군 설
    천면, 하동군 금남면 일대의 3개 마을공동어장에 살포했다. 류씨는 바지
    락 색깔이 국산과 같이 검게 변하자 지난 4월말까지 1억2천만원 상당의 50
    t를 채취하여 국산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은 다른 어촌계에서도 이같은 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인지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현행 우리나라 법률상 양식이나 이식용 농수산물을 수입할 때에는
    병충해를 비롯 바이러스 등 세균의 감염을 막기위해 엄격한 법적용으로 종
    묘, 종자용 수입을 규제하는 반면 식용 수입은 식용 가능여부만 조사를 하
    고 있는 만큼 식용과 종자용은 엄격히 구별되고 있다. 통영=신정철기자
    sinjc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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