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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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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음주 뺑소니 교수 영장 기각

  • 기사입력 : 2004-08-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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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10대와 20대 두명에게 각각 전치 6주간의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법대 교수의 구속영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창원지법은 지난 27일 김해경찰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모대학 법학과 A교수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됐으며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이 확보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교수는 지난 7월16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김해시 어방동 도로를 주행하다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를 타려던 B(20)·C(19)군을 들이받아 각각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A교수가 조사 과정에서 술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현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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