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30일 (토)
전체메뉴

법정 휴대전화 기초의원 구금

  • 기사입력 : 2004-09-22 00:00:00
  •   
  •   재판을 받던 기초의원이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법원의 질서를 해쳤다’는 혐의가 추가돼 구치소에 구금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 고규정 부장판사는 21일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기장군 자치단체 기초의원 S씨에 대해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법원조직법 위반)를 추가해 구금명령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S씨는 이날 1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도중 자신에게 걸려온 휴대전화를 10초 가량 받다가 고 판사로부터 구금명령을 받고 구치소에 곧바로 수감됐다.

      법원조직법 61조 1항에는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0일 이내의 구금(감치)명령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지광하기자 jik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