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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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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대신 훔친 차량으로 결제

  • 기사입력 : 2004-10-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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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훔친 차량을 술값 대신 지불하려던 30대가 철창행.

      진주경찰서는 1일 승용차를 훔친 뒤 술값 대신 지불하려한 혐의(절도 등)로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5일 밤 10시께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리 인근 한 음식점 앞에 세워져 있던 강모(41)씨 소유의 부산31마39XX호 승용차를 훔친 뒤 차량을 몰고 진주시 본성동 Y주점에 들어가 13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 대신 훔친 차량으로 지불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을 훔친 사실 등에 대한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선 횡설수설.

    진주=안진우기자 arsena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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