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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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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채혈수수료 비싸다

  • 기사입력 : 2004-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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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적발자가 경찰의 ‘기계식 음주측정’을 거부. ‘채혈’을 원할 경우 채혈행위 자체가 간단한 검사과정인데도 불구. 경찰이 병원에 지불해야 할 채혈수수료가 비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음주적발자의 채혈측정 요구는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예산을 지원받은 일선 경찰서는 예산범위내의 채혈수수료를 맞추기 위해 병원측과 ‘수수료 디스카운트’과정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27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도내 일선경찰서에서는 모두 3만1천514명이 음주 단속돼 이중 5.3%인 1천671명이 채혈을 요구했다.

      경찰서별로는 창원중부서가 3천769명중 330명. 창원서부서 3천367명중 125명. 마산동부서 1천718명중 107명. 진주서 3천88명중 232명. 김해서 5천82명중 175명이 채혈해 면허정지·취소처분 받았다.
    경찰이 음주단속자가 채혈을 요구할 경우 병원측에 지불토록 일선서에 배정한 채혈수수료는 올 9월말 3/4분기까지 1천10만원이 지급됐다.

      경찰서별로 채혈 1건당 평균 5천390원이 수수료로 지급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음주운전자의 채혈자체가 단순한 공정인데도 불구. 병원측에 비싼 수수료를 물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경찰이 채혈용기와 주사기를 들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는 피만 뽑는데 수수료를 5천원이상 지불한다는 것은 국가예산 낭비”라며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에서는 “채혈이 기계식 측정을 거부한 일부 음주자의 요구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채혈수수료를 요구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경찰이 채혈요구자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비싼 수수료를 적은 예산으로 맞추기 위해 병원측과 수수료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일으켜 특정병원에서 채혈을 금지토록 하는 마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음주운전자 채혈을 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들은 “채혈을 하기전 당직의사 입회아래 동의서를 쓰고 있으며. 간혹 용기를 지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병원에서 제공하기도 한다”며 “채혈의 행위적 측면만 보면 비쌀수 있으나 병원 브랜드를 걸고 채혈하는 만큼 기관에 걸맞은 수수료가 요구되고. 수수료가 다소 비싸다는 지적이 있어 내달부터 인하할 계획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윤제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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