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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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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창녕군수 불구속기소

  • 기사입력 : 2004-11-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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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규 창녕군수가 민간 업자들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5일 김 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D건설 대표 선모(54)씨와 C농산 대표 노모(46·여)씨 등 2명도 김 군수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골재 채취업체인 H산업 대표 성모(67)씨는 뇌물공여 금액이 적어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5월 군이 발주한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와 관련. 자신의 회사제품의 납품에 협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선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2002년 9월에는 노씨로부터 사업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천만원짜리 수표 10장(1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성씨로부터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100만원짜리 5장(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군수가 선씨와 성씨로부터 받은 뇌물을 보름에서 한달 이내에 돌려줬으나 뇌물수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불구속기소했으며 노씨로부터 받은 1억원은 ‘소액인 줄 알고 받았다가 당일 저녁 거액인 줄 알고 곧바로 반환의사를 밝히고 돌려준 점’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명현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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