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 5천만원 편취
- 기사입력 : 2004-1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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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는 18일 인터넷을 이용.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면서 피해자 60여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허모(23·통영시 산양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7월18일부터 올 8월17일까지 인터넷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아데나 등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조모(33·경기도 화성군)씨로부터 140만원을 송금받는 등 60여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통영=신정철기자 sinjc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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