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술값 떼먹은 20대, 친구홈페이지에 사진올렸다 덜미

  • 기사입력 : 2004-12-16 00:00:00
  •   
  •   술값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주점종업원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 도주한 20대가 자신의 친구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렸다가 경찰에 덜미.

      마산동부경찰서는 15일 술값을 받으려고 뒤따라온 주점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강도상해)로 이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변모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3명은 지난달 19일 오전 6시30분께 마산시 양덕동 S주점에서 77만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술값을 주겠다며 K은행 지점 앞으로 종업원 박모(21)씨를 유인.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이씨는 여자친구 홈페이지에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가 당시 술집에서 동석한 여종업원에게 우연히 발견돼 경찰에 붙잡혔다.

    김정민기자 isgu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