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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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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여학생 성추행 40대에 "성폭력치료강의 들으시오"

  • 기사입력 : 2005-05-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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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교길 여학생들에게 성기를 노출한 40대 남자에게 집행유예형과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추행치상 및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47)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24시간 수강명령을 내렸다.


        손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8시께 창원시 서상동 S아파트 앞길에서 등교하는 이모(14)양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등교하는 여학생들을 향해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려한 혐의다.

    김명현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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