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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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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괴롭힌다" 환각상태서 불 지르고 속옷 바람 도주

  • 기사입력 : 2005-06-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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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후 속옷 바람으로 도주하던 40대가 경찰에 덜미.


        창원중부경찰서는 8일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배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6일 새벽 2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창원시 중앙동 S오피스텔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오피스텔 안에 있던 이불을 모아 방향제를 뿌린 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불을 지른 후 속옷바람으로 중앙동 인근 도로를 따라 도주하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배씨는 “누군가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 같아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안진우기자 arsena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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