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울린 장애인' 복지카드로 돈 가로채
- 기사입력 : 2005-06-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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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는 17일 지체장애인에게 약을 대신 타 주겠다며 속여 건네받은 복지카드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인출해 간 혐의(절도 등)로 김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체장애 3급인 김씨는 지난 4월 진주의료원에서 같이 입원했던 지체장애인 강모(75)씨가 퇴원을 하자 집으로 찾아가 약을 타주겠다며 속여 현금 인출 기능이 내장된 복지카드를 건네받아 500만원을 인출하는 등 4회에 걸쳐 총 65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진주=주재현기자hyonjj@kn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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