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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취업 미끼 사기…주부 500명 4억 5천 피해

  • 기사입력 : 2014-01-28
  •   


  • [리포트]
    창원에 사는 주부 32살 김모씨는
    지난 2012년 5월
    어깨를 다쳐 일을 할 수 없는 남편을 대신해 취업에 나섰다가
    원치 않는 건강보조식품과 빚만 잔뜩 떠안았습니다.

    하루 4시간, 간단한 전화 업무를 하고
    월 110만원 수입을 보장한다는 광고와는 달리
    업주는 각종 제품 370만원어치를 먼저 구입한 뒤
    직접 주부사원을 모집해 이들에게 물품을 팔아야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김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업주가 소개한 대부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빌려 물건을 사고
    3개월 동안 발품을 팔아 사원을 모았지만
    수당은커녕 기본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김모씨(음성변조)]
    “처음에는 단순히 전화 상담이라고 해서 했는데 몇 주 지나니깐 그 말을 하더라구요. 370만원어치 사면 110만원을 주겠다. 제 이름을 가명으로 써서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면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는거에요.”

    [리포트]
    (업주 박씨 구속…前 사장 김씨, 상담 및 홍보 담당 2명은 불구속)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취업을 미끼로 김씨와 같은 처지의 주부 500여명을 속여
    4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사장 52살 박모씨와 54살 김모씨 등 4명을 붙잡았습니다.

    김씨 밑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박씨는
    권리금 1500만원에 거래 장부 등 사업 일체를 넘겨받았습니다.
     
    [인터뷰: 피의자 박모씨(음성변조)]
    “(물품을 시중가 보다 비싸게 판매한 이유는?) 사원들이 30%의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비싸게 팔았다)했습니다.”

     

    [리포트]
    (피해자별 피해액 3만원~370만원)
    이들은 건강보조식품을 시중가보다 3~4배 비싸게 팔았으며
    제품을 구입할 돈이 없을 경우 대부업체를 소개했습니다.

    [인터뷰: 김대규/ 창원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주부사원에 취업하게 된 동기가 생활이 어려워서 자녀 학비나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벌어보려고 나갔는데 실제로 대출금을 갚지도 못하고 급여를 받지 못해 현재 이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남신문 김희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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