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주운 신용카드로 술값 계산 '덜미'
- 기사입력 : 2005-08-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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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주운 카드를 사용하다 결제대금청구서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 주인에게 붙잡혔는데.
창원서부경찰서는 30일 남의 카드를 사용한 혐의(여신금융전문법위반 등)로 서모(44·노동·창원시 소답동)씨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도로변에서 놀던 딸(5)이 습득한 김모(31·여)씨의 카드로 술값 등 159만여원을 사용한 혐의.
김씨는 카드가 분실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카드사에 신고를 한 후 카드가 사용된 것을 확인. 카드 사용처를 확인하던 중 주점 결제대금청구서에 서씨의 인적사항이 남겨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해 서씨를 붙잡았다. 이준희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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