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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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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 기사입력 : 2005-10-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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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10월1일자 7면에 보도된 ‘아버지가 친딸 5년간 성폭행’ 제하의 기사 중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를 ‘아내가 직장에 출근한 사이’로. ‘부인의 신고’를 ‘성폭력상담소의 신고’로 각각 바로잡습니다.

      8일자 6면에 보도된 ‘진동 택지개발지구…’ 제하의 기사 중 사적지 면적과 관련된 내용들은 아직까지 확정된 수치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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