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왜 못 피우게 해" 식당 종업원 때리고 기물 파손
- 기사입력 : 2005-1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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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함부로 흡연하지 마세요~”
마산중부경찰서는 13일 흡연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때리고 기물을 부순 혐의(폭력 등)로 김모(22·노동·마산시 완월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밤 9시 30분께 마산시 해운동 L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 강모(24·마산시 월영동)씨가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강씨의 얼굴을 때리고. 의자 등을 집어던져 식당 기물을 파손한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서 “처음부터 금연구역이라 알리지 않고. 좀 떠든다고 흡연을 핑계삼아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 갈태웅기자 tuka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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