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처리 문자메시지로 확인
- 기사입력 : 2005-1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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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경찰관·피의자 검거·이송 여부 등 통보
경찰청은 내년 1월1일부터 경찰에서 조사중인 범죄의 피해자에게 사건처리 전 과정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로 통보한다고 26일 밝혔다.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SMS의 내용은 ▲담당경찰관의 성명ㆍ연락처와 사건 접수번호 ▲피의자 검거사실 ▲타 경찰서로 사건이송 여부 ▲검찰 송치일자와 사건 종결사유 등이다.
이 SMS 통보시스템은 교통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건을 신고하거나 접수할 때 담당자 또는 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받고 싶다고 말한 뒤 휴대전화 연락처를 남기면 별도의 비용없이 이용할 수 있다.
경찰청은 “그동안 사건을 접수하면 담당 경찰관이 누구인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면 경찰서에 전화하거나 우편으로 통지를 받아 불편했다”며 “서류작업 감소로 1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와 수사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현·이상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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