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경남신문 사원 윤리강령

  • 기사입력 : 2006-01-24 10:34:00
  •   
  • 경남신문 사원 윤리강령


    경남신문사(이하 ‘회사’ 라 칭함)와 전국언론노동조합 경남신문지부(이하 ‘조합’ 이라 칭함)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다음의 직업윤리를 준수한다.


    제1조(효력) 이 강령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기자 윤리 준수) 편집국 기자들은 편집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인 윤리를 엄격히 준수한다.


    *참조-편집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인 윤리 항목 (제14조)
    제14조(언론인 윤리)
      1.기자는 신문 제작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 선물, 접대, 할인혜택, 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요청하거나 받지 않는다.
    기자가 제작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경우 징계를 하며, 해당 금액의 50배를 물린다.(*사규 참조)
      2.기자는 금품 등이 자신도 모르게 전달되었을 때에는 정중히 돌려 보낸다. 단, 선의의 간소한 선물(3만원 이하)과 취재원과의 검소한 식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기자는 절대로 기사를 미끼로 광고강요나 출판물 강매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적발시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한다.
      4.회사는 취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며, 정부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출장취재는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는다. 단 공익 차원에서 보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국장의 허락을 받아 참여한다.
      5.기자는 공공기관 및 단체의 비용으로 여행을 가지 않는다. 단, 공공기관 및 단체의 비용부담에 의한 시찰 및 연수는 회사의 명예와 업무 유관성 등을 종합 고려, 편집국장의 결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6.기자는 경남신문사 임직원의 신분으로 얻은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으며,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대외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 2 조 (판매ㆍ광고 사원의 직업윤리)
    1. 판매 광고 관련 사원은 신문 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업무 수행 시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거절한다.
    2. 판매 광고 사원은 본인 또는 독자, 광고주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판매 광고 활동을 하지 않는다.
    3. 판매 광고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인, 친족, 지인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4. 회사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판매를 강요하지 않으며 이 간행물 제작에 필요한 광고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5. 판매 광고 등 영업 활동 과정에서 만난 관련 종사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선물, 금전, 주식ㆍ채 권 등 유가증권, 골프, 접대, 특혜 등을 받지 않고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6. 공연장·경기장·음식점 등의 무료입장과 할인입장, 무료식사나 무료 음주 등을 하지 않는다.
    7. 판매 광고 등 영업활동 과정에서 만난 관련 종사자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와 향응 등의 대접을 받지 않는다.
    8. 주택, 자동차 구입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신문사의 이름과 신분을 이용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9. 회사 업무를 제외하고는 직무관련자와 외부 기관 단체의 비용으로 출장 여행 연수를 가지 않는다.
    10.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종사자에게는 경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알리지 않는다.
    11. 판매 광고 사원은 회사와 종사자의 품위 유지를 위해 음주운전, 폭행,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 민 형사상 법적 행위에 저촉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