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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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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가 만취운전 교통사고

  • 기사입력 : 2006-0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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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경찰서는 9일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김해지역 모 사찰 승려 장모(41·김해시 진례면)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2월 7일 밤 10시50분께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혈액감정치)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무쏘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김모(32)씨의 엘란트라 승용차를 들이받아 김씨에게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씨와 피해자 김씨가 합의를 했지만 장씨가 당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인데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해=차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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