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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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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고수익 보장' 현혹 22억원 가로챈 30대 구속

  • 기사입력 : 2006-03-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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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서부경찰서는 10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서모(33·전남 구례)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창원시 상남동에서 B홈쇼핑을 차려 놓고 금연초. 옥매트. 살빼는 약 등을 판매해오던 중 투자모집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조모(55·여)씨에게 접근. 자신이 운영하는 홈쇼핑에 투자하면 석달 안에 원금과 월 5%에 해당하는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2002년 5월부터 10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같은해 3월 이모씨에게 “홈쇼핑 운영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여 9억6천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투자자 7명으로부터 14차례에 걸쳐 22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준희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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